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9인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 89인 중 채무액이 가장 높은 사례는 2억4240만원, 최소 사례는 480만원이다.
위원회는 명단 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의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 도입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지급 5건, 일부 지급 14건 등이 발생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생계형 운전자 기준을 의결했다.
양육비 3회 이상 지급 내역과 향후 지급 계획을 제출하고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를 이용해 여객자동차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해당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가 개선되면서 양육비 불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는 한부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