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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계도 종료…12일부터 본격 단속

김미현 기자  2022.10.11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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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찰이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 본격 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널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운전을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한편, 전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사고는 2019년 13명, 2020년 13명, 2021년 14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