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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전자발찌 부착 20년도 요청
검찰 "피고인들, 피해자를 한낱 먹잇감 취급"
변호인 "공소사실 입증할 직접증거 없는 잘못된 재판"
이은해 "오빠가 제게 복종했다는 것, 말도 안 돼"
조현수 "이은해와 불편한 관계를 갖지 말 걸, 후회"

김미현 기자  2022.09.30 13: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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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곰범 조현수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요청했다.

최후진술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이은해씨는 오열하느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구치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장문의 최후진술서를 피고인석 앞에 서서 읽으며 용서를 구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에 공소사실과 관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며 이날로 구형을 연기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결심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 요소가 결합돼 있다"며 "계곡살인 범행은 우연한 상황을 만들어 구호조치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한 단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의해 실행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람이란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빙을 강요했다"며 "조씨는 물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등 적극적인 선행 행위를 행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