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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주택용 가스 요금 15.9% 인상…가구당 월평균 5400원↑

김미현 기자  2022.09.30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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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는 10월 1일부터 주택용 가스 요금 15.9%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가구당 가구당 월평균 5400원 가량 인상되는 셈이다.

 

30일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 차질로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최근 환율이 14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하는데, 천연가스 현물가는 동북아 LNG 현물가격(JKM) 기준으로 지난해 1분기 100만Btu(열량단위) 당 평균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4.7배 폭등했다.

최근 불어난 민수용 미수금도 요금 인상을 결정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로 민수용 가스를 공급하면서 수입 LNG 대금 가운데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손실 금액을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가스공사의 미수금(손실금)은 올해 2분기 기준 5조1000억원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가스요금과 함께 이날 4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10월 기준연료비 예고분인 킬로와트시(㎾h)당 4.9원 외에,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추가 인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차등 조정 방안도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요금 조정 방안을 고심했지만 한국전력(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 에너지 가격 폭등, 고물가·고환율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요금 인상을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가격 기능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겠다. 특히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