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기자 2022.09.30 09:31:18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범죄 혐의가 발각된 다음 날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인 최씨는 지난 4월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총 7차례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9월22일에 파악했다.
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은 이런 혐의가 발각된 다음 날인 9월23일에 급여 444만370원을 받았다.
신 의원은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9월22일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마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횡령 혐의 발각 바로 다음 날 9월 급여가 전부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6개월 전 소액의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 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금 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