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62종 중 31종에서 발암, 급성 독성 등을 확인해 유해성과 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유해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그 결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2-(1,1-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과 2-(1,2-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의 혼합물 등 31종에서 발암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ㆍ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 지급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취급 근로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ㆍ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안내했다.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전자 관보나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