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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아웃렛 화재 유가족 피해보상 협의 시작..."최대한 경청·수용할 것"

김미현 기자  2022.09.29 1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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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번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유가족들이 지정하는 시간대와 장소로 부사장급 경영진이 직접 찾아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들의 요구 사항 등을 최대한 경청하고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아웃렛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보상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사고 피해자의 장례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장례 지도사도 지원키로 했다. 직원 4~5명이 장례식장에 배치돼 장례 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번 아웃렛 화재 사고로 용역직 노동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웃렛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과 소방관계자 등은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진화와 생존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웃렛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로 이 유통 시설을 운영해 온 현대백화점그룹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 현대백화점그룹이 유통 업계 첫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하면서다.

화재 발생 원인이나 화재를 확산한 배경이 아웃렛 내부에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아웃렛 내부에 있지 않아도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그룹 측은 일단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지선 회장은 사고 발생 당일 현장을 방문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사죄하며 적극적인 후속 대처를 약속한 바 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고 발생 이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 회장이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그룹 측은 우선 피해자에 대한 장례 지원과 피해 보상 협의 과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