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기자 2022.09.29 13:30:49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를 가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한다.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은 대입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일명 '빨간줄')도 검토한다.
29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안은 크게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 ▲피해교사와 학생 즉각 분리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 조치 강화 ▲교권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사회적 협력 확대 등 5가지로 구성됐다.
해당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는 명예훼손·모욕 등을 교권침해 행위로 명시하고 그 행위에 따른 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수업 중인 내용을 촬영에 유포하는 행위 등 신종 교권침해 행위도 고시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학기 들어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총 1596건으로 이미 지난해 통틀어 발생한 건수의 70.3%에 이른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학생 생활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려 해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하는 것을 꺼려 학생을 제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실행력을 뒷받침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로 추가한다.

또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이 생기면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을 필요시 출석정지 조치한다. 피해를 본 교원이 요청하면 학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본 교사가 특별휴가를 내 학생을 피하는 우회적 회피를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련법을 개정해 중대한 교권침해가 생길 시 학교장이 다른 공간으로 학생을 이동시키거나 학교봉사, 출석정지와 같은 분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교권침해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만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도 의무화한다. 학부모도 교육에 참여하게 하고,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장이 추가 징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는 이같은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생부는 상급학교 진학 전형자료로도 활용된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낙인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의견 수렴 후 정하기로 했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교원치유센터를 가칭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지원 체계를 확충한다. 또 정부와 민간, 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조화하는 방안,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시도교육청별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에서 교권보호 조례 신규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교권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입법이 수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 학부모와 교원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 공청회를 열어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간담회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학생과 학부모, 교원 20명 내외가 참석한다. 최종 교권침해 방지 대책은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