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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책임자, 검찰 송치...‘중대재해법’ 첫 적용

제주 1호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사전조사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책임자 등 4명 송치

김미현 기자  2022.09.22 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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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2월23일 오전 10시10분경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기숙사에서 굴삭기 운전기사 A(50대)씨가 굴뚝 해체 작업 중 사망한 것이다. A씨는 당시 굴삭기로 약 10m 높이의 굴뚝을 해체하다 굴뚝 윗부분이 붕괴돼 잔해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제주산재팀은 약 7개월 간 조사를 거쳐 해당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굴뚝 해제 공사에 대한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사의 규모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임을 확인해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 책임자에게 적용했다. 현장 책임자 B(50대)씨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C(50대)씨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제주산재예방팀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해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했다"며 "제주에서 처음 적용한 사례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어느 부분을 위반했는지 세세히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도 이날 B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