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기자 2022.09.22 09:28:02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신이 일하던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회칼을 꺼내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38분경 자신이 자활근로자로 일하던 서울 금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민센터 공무원 B씨가 "자활근로자 나이 제한에 걸리니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일식용 회칼을 허리춤에 소지한 채로 다가가 욕설을 퍼부으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으로 회칼을 꺼내려는 시늉도 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에게 개망신을 줘서 시원하다"는 취지로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미 연령 제한으로 자활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계속 현장에 나와 작업 지시를 해 이를 공무원이 제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초범이고, 칼을 꺼내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 당해 실제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