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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준석 '알선수재' 등 혐의 불송치 결정에 '담담한 반응'…윤리위 결정에 주목

홍경의 기자  2022.09.21 1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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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준석 전 대표 '성성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이 증거인멸 교사 의혹, 무고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하기로 한 만큼 이 전 대표에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불송치 결정 하루 만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을 맡을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앞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정 이유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른다. 윤리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언론만 보는 정도"라며 "경찰 당국이 형사법 원리에 따라 제대로 결정했으리라 짐작만 하고 있다"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국회에서 뉴시스 등과 만나 이 전 대표 불송치에 대해 "불송치는 예상됐던 거고 성매매를 했든 성상납을 했든 시효가 지났기 떄문에 당연히 불송치다.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자꾸 기자들이 논평을 요구하는데 논평할 이유가 없다. 그건 다 예상됐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관측을 부인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같은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민사51부는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 정지를 내린 재판부가 다시 심문을 맡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가처분 채무자인 전주혜 의원과 황 수석부장판사가 서울대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주장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법원에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재판부의 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영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기피 신청을 당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불송치 결정에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기피 신청 이후 페이스북에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며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은 법원과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시녀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어 "9월18일자 윤리위의 징계개시 결정은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이고,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며 "가처분뿐 아니라 UN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도 예고한 바 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위를 검토할 전체회의 예정대로 오는 28일 열릴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28일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의 가처분 당사자 적격성을 없애기 위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 도입 사유로 당원과 당 의원, 당 기구를 향한 모욕과 비난,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에 의한 당 통합 저해와 위신 훼손을 거론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추가 징계 사유가 생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보다 중한 징계에 처한다고 규정된 만큼 윤리위가 할 수 있는 징계는 제명과 탈당 권고 등 중징계 밖에 없다.

최형두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경찰의 공식 발표가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줄까’라고 진행자가 묻자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제공한 '7억원 각서'가 존재하고 윤리위가 당초 성상납 의혹을 다룬게 아니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