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0일 만에 또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이번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3시 45분경 세종호수공원의 한 산책로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앉아 있던 피해자 B(26·여)씨에게 성기를 노출한 혐의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B씨를 부른 뒤 걸어가며 성기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9일 대전지법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범행 10일 전에 출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0일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