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기자 2022.09.21 13:17:19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0대 노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A(83)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청구했다.
퇴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 27일 남양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 우리집에 가서 두유 먹자”라며 접근해 강제로 추행하고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차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전에 비아그라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히면서 “A씨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간음약취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간 혐의는 피고인이 성기능 문제로 당시 실제 강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범행 이틀 뒤 채취한 A씨의 혈액에서 비아그라 성분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