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09.21 10:21:45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담당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4차(2022카합20464), 5차 (2022카합20491) 가처분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 정지를 내린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공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주장도 들었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 분담을 변경하여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