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소재 한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군이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교실 내 교탁 등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A군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