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직자윤리위 "김건희 여사 '고가장신구 재산 누락' 논란, 두달 내 심사완료"

8월 공개된 대통령재산서 누락 여부 등 심사
"현행법상 3개월 내 심사완료 …연장도 가능"
김의겸 "거짓등록 가능성 높아…엄격히 조사"

홍경의 기자  2022.09.19 21:12:06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문제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가 “11월말까지 재산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 누락' 의혹과 관련한 재산심사를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김 여사가 착용한 보석류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11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해 합당한 결론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윤리위는 공직자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렸다고 인정될 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도 가능하다. 또 거짓으로 등록했다고 의심되거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중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시 착용했던 장신구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위에 심사 여부 등을 질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는 등록된 재산 중 일부를 제외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거짓으로 등록했다고 의심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8월26일에 공개한 대통령의 재산은 등록의무자가 등록기준일(5월10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며 "아직 재산심사 전인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11월 말까지)에 재산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에서 정한 자료요구, 출석요청, 법무부 조사 의뢰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등록 누락은 공직자윤리법이 가장 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짓 등록'과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사안이다"라며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의 존재이유를 엄격한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했다. 당시 공식석상에서 김 여사가 수천만원대의 고가 보석류로 추정되는 제품을 착용한 것이 노출된 바 있다. 올해 8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김 여사는 71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보유 추정 보석류들은 누락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질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별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들이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나토 회의 당시 2600만원짜리 티파니 ‘아이백스’ 브로치, 6200만원짜리 반 클리프 앤 아펠 ‘스노우플레이크 팬던트’ 목걸이, 2200만원짜리 그라프 ‘뉴던다이아몬드 미니 스터드 이어링’ 귀걸이 등을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여사가 가품을 쓴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재산 신고 대상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부 고가 제품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여한 경우라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대가성을 의심할 수 있어 무상 대여 여부도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