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건 통보 시스템과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경희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은 "저희가 신고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 경찰과 1366 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신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현재 보호법이 없고 지난 16일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단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긴급보호, 의료·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원 기관과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앞서 지난 16일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이 스토킹 범죄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김 과장은 해당 회의에 대해 "기관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