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與, 이준석 제명 수순 밟나…추가징계 절차 개시

'긴급소집' 윤리위, “모욕·비난 표현, 당통합 저해”
尹대통령 순방과도 맞물려...사실상 당대표 봉쇄
수위 결정 논의 미정…28일 전 회의 열 수도
정치적 해결 물 건너가…법정공방 부담 커져

김철우 기자  2022.09.19 06:37:26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한다. 당초 예정됐던 이달 28일보다 열흘이나 빠른 시점에 징계절차에 돌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긴급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에 대해 "당원 및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근거로는 해당(害黨) 행위나 법령 등의 위반으로 민심 이반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윤리위 규정 20조와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 윤리규칙 4조를 들었다.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이 전 대표가 당을 비판하며 사용했던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신군부' 등의 언급과 여러 의혹에 대한 고발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암시하기도 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 결과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에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얘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도 다시 한 번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겁니다. 역시나"라고 말했다.

 

당초 윤리위는 28일 회의를 예정했으나 이날 긴급회의를 추가로 개최했다. 긴급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확인된 바 없는 내용'이라고 하자 이 전 대표는 "개최 여부까지 숨겨가면서 윤리위까지 열어야 할 이유가 있나"라며 "와우.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떠났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를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위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받았던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첫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생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보다 중한 징계에 처한다고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른다. 당원권 정지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하거나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징계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당원권 정지가 연장되면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복귀가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내년 1~2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도 봉쇄된다.

 

탈당 권유와 제명은 사실상 동일한 징계로 봐도 무방하다. 제명은 윤리위 의결 이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탈당 권유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 없이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할 수 있어 사실상 제명과 같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또다른 징계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전날인 1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성 상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 전에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추가 징계 결정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활동이 완전히 제한될 것으로 해석된다. 당 안팎 인사들이 강조해 왔던 '정치적 해결'이 불가능해지고, 이 전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재판으로 끌고 가는 등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논의가 갑자기 이뤄진 점도 주목된다. 당초 윤리위가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이달 28일에 이 전 대표가 추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이 겹치면서 윤리위가 일정을 앞당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도 긴급회의 소집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과 상당한 시간 전부터 조율해 17일 오전 (경찰) 조사 일정을 확정했는데, 이 일정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당내 다른 인사나 언론은 입수하지 못했다"며 윤리위가 경찰 소환 일정을 미리 알고 긴급회의 일정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일각에서는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의 가처분 당사자 적격성을 없애기 위해 징계 개시 결정을 앞당겼고, 징계 수위 결정도 28일 이전에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이날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직전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들을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추가 징계 결정으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당중앙 윤리위원회의 긴급소집과 관련해 일정이 열흘이나 앞당겨졌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기간이라는 점, 이 전 대표가 전날 성 상납 등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는 점 등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수해 봉사현장 실언'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듣기 위해 28일 열리는 회의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7월 8일 당 윤리위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이 전 대표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고 징계수준인 제명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사고'가 아닌 '궐위'가 되는 만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채권자 자격을 상실,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