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근무 중이던 전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간 대기했다가,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한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이에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350여 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에게 고소당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13일까지는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피해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흉기에 의한 목 부위 상처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분경 범행 당시 다친 왼쪽 팔에 붕대를 감은 채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에 도착했다. 법원으로 들어갈 당시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 '협박 및 스토킹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잠깐 걸음을 멈춰서는 듯했으나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