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질병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3년만에 기준 넘어서"

가을철 유행주의보 발령 2010년 이후 처음
고위험군, 검사 없어도 치료제 건보 적용
내주부터 예방접종…"집단시설 관리 강화"

김미현 기자  2022.09.16 10:51:17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주간 독감 의사환자 수가 유행 기준을 넘어섰다.

 

이에 방역 당국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가을인 9~10월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10년 10월1일 이후 처음이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독감과 코로나19는 호흡기증상과 발열 등 의심증상이 유사해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어려워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관건이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동반하는 등 독감 의심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지난 4~10일 1주간(37주차)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 기준(4.9명)을 초과했다.

2022-2023년 독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4.9명으로 전년도(5.8명)보다는 민감한 기준이 적용됐다. 유행기준은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독감 의사환자분율에 표준편차를 적용해 계산한다.

질병청은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검사 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독감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적용 받는다.

오는 21일부터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임신부는 10월5일부터, 고령자는 10월12일부터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다. 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은 어린이 439만명, 임산부 14만명, 고령층 763만명 등 약 1216만명이다.

질병청은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독감 예방 및 전파 차단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독감에 걸렸다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원이나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유행기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시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대상자별 권장 접종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