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법원 '교비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유지

학교법인 휘문의숙, 서울시교육감 상대 소송서 패소...사학비리로 지위 잃은 첫 사례

김미현 기자  2022.09.15 15:35:00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50억원대 '회계부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과 교육부 동의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은 서울 휘문고등학교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가 6년간 법인사무국장 겸 휘문고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등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카드대금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포함하면 부정을 저지른 액수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당시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2년여가 지난 2020년 4월9일 대법원에서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시교육청이 같은해 7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교육부 동의 절차를 밟아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면서 휘문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학비리로 자사고 지위를 잃은 첫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