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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친구 극단선택' 성폭행 50대 계부, 징역 25년 확정

50대 의붓딸과 친구 성폭행 혐의
1심 징역 20년…유사강간만 인정
2심 징역 25년…"성폭행이 맞다"

김미현 기자  2022.09.15 1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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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신의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청주 여중생 극단선택'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가 2심에서 징역 2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가을과 겨울 사이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붓 딸 B(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월17일 B양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3년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C양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조사 도중 B양과 C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B양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B양과 C양을 성폭행한 적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양형이 과하다고만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B양을 강제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삽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성기를 삽입했는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C양 성폭행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B양을 성폭행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형량을 가중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밝힌 것은 신뢰할 만한 진술이라고 본 것이다.

B양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와 면담하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당시 의사가 '성폭행은 성기가 삽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음에도 B양이 긍정했다는 진술 등이 감안됐다.

대법원이 B양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함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가 재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