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찰이 우회전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7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70대 버스 기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 등)로 전세버스 기사인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20분경 광주 서구 풍암동 한 교차로에서 버스를 우회전 하다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보행자를 친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회전하는 차량은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