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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법원 출석…"법원서 판단 내린 불복 다루는 것이라 순탄 진행될 것"

"소급·처분적 당헌 개정…법원,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
새 비대위 출범 배후 주장 묻는 질문엔 "나중에 얘기"

홍경의 기자  2022.09.14 1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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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대해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심문한다.

이날 심문에선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96조 1항의 합리성을 놓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당헌 개정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4차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 기일 연기를 신청한 데 대해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판사님 재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게 소급된 어떤 당헌 개정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새 비대위 출범에 배후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편 데 대해선 "정치적인 사안은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가처분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오늘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