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9.14 09:44:48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미산 전기차 상대 세액공제 조항이 들어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련 정책을 조정할 조직을 백악관 내에 신설하는 게 골자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IRA 2022 에너지·인프라 조항 시행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IRA는 전기차 사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조항을 담았는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우리 정부는 이에 미국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협의 채널 개시에 합의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통령 산하 청정에너지혁신·이행 사무실을 설치, IRA 에너지·인프라 조항 등 시행과 관련한 정책 결정 절차를 조정하도록 했다.
지난 2일 임명된 존 포데스타 청정에너지혁신·이행 대통령고문이 수장이 된다.
폴리티코는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 "역사적인 기후 법안 통과에서 (이제는)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IRA)조항을 시행하는 일로 초점을 바꾸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