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9.14 07:06:08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개정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이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이 전 대표가 직접 심문에 나올 예정이다.다만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심문은 국민의힘의 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오는 28일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정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및 무효 등 1~3차 가처분 3건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을 개정했다.
종전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당헌에서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냈고,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 측은 당 비대위 직무 자체를 멈춰달라며 비대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2차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또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화하는 당헌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자, 이 전 대표 측은 전국위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3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8일 전국위 의결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하자, '주호영 비대위' 때와 마찬가지로 '정진석 비대위' 설치 등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4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선 이 전 대표 측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붕괴된 뒤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헌당규 개정 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은 "비대위가 설치됨으로써 불이익이 생길 수는 있어도 당헌이 개정되는 것이 이 전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는 없다"며 "효력정지를 신청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3차 가처분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은 "개정 당헌은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령이어서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에 반하여 위헌, 무효"라고 지적했다.
당헌 개정을 통해 '비상상황'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로 구체화된 데 대해서도 "소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및 정의당의 당헌 역시 당대표의 동의 없이 최고위원 또는 부대표들만의 사퇴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른 당 사례를 들기도 했다.
양측은 4차 가처분 심문 기일 변경을 둘러싸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추석 연휴 전인 지난 8일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출한 뒤 국민의힘 측이 심문기일 전날인 13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촉박한 시일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게 발단이었다.
법원은 전날 국민의힘 측 요청에 따라 당초 14일 다른 가처분과 함께 진행하려던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28일로 늦췄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사건의 주요 쟁점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익일에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소송지연을 막고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은 "4차 가처분은 다른 건들과 다른 쟁점이 들어있다"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1~3차 가처분과 달리 4차 가처분은 (변론 준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만큼 강행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14일, 서울남부지법은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인용 이의 신청,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심문한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기자들에게 "13일 오전 10시 30분경,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라며 "법원이 내일(14일) 오전 11시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라는 말이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후 "이준석 대표 제4차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들이 오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오는 9월 28일 오전 11시로 변경되었다"라고 공지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3·4차 가처분 신청(전국위원회 개정 당헌,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 임명 등 의결 무효 확인소송)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