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09.13 21:41:15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주에서 에어컨 실외기 수리 중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50분에 제주시 이도2동 소재 한 가전매장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20대 하청 노동자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약 17.5m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해당 노동자는 1994년생 남성이며, 소속은 (주)하이엠솔루텍의 하청이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하이엠솔루텍에서는 지난 4월12일에도 서울 송파구에서 실외기 점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사를 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된다.
하이엠솔루텍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고인원은 협력업체가 사용한 외부 고소작업차 기사이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