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상주로서 장례식장에서 잠들어있던 친구 부인을 '유사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경 고등학교 친구의 부모 장례식장에서 잠든 친구 부인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