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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원장 "법원, 정당 안 자율 결정에 과도한 개입 않는 게 바람직"

"법원, 사법자제 원칙 지켜달라"
"비대위 가처분 기각 판단 자신"

홍경의 기자  2022.09.13 0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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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는 14일 예정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법원 심문과 관련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와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등의 가처분 심문이 14일 열린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주지 못할 경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정치가 예속, 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낸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런 것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치의 영역”이라며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기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그게 관례고 전통”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과거 ‘김홍신 전 의원의 강제 사보임’, ‘오신환 전 의원의 공수처법 반대 패스트트랙’ 등을 언급하며 “(법원이) 정당 자율성 문제라고 불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의 자율적 영역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까지 관례이고 전통”이라며 “소중하게 지켜온 그 선을 이번에도 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면서 "법원이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알아서 하도록,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당의 자율적 문제여서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게 관례고 전통"이라면서 "그 선을 이번에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사법자제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당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끝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으로 나올 것을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정 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14일 열린다.

14일 가처분 심문의 내용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국민의힘 당헌 개정 전국위의 의결효력 정지 등이다.
 

정 위원장은 “내일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법원이 우려한 비상 상황에 대한, ‘최고위의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