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09.13 08:59:09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불명확한 예타면제 요건을 구체화해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당초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로서 예타 본연의 역할을 복원시키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면제사업에 대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를 확대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수년간 예타면제 사업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예타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신규 재정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SOC・건축)・정보화・R&D 분야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운영기간 동안 총 975개 사업, 477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를 실시해 350개 사업(184조1000억원)은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의 타당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을 막아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차단했다.
최근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어나는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재정 문지기'로서 본연의 목적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예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예타 면제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예타운용지침을 마련한다. 이를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 대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면제 사업의 사업계획, 사업규모·사업비 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 뿐 아니라 '공공청사', '법령상 추진해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전면 실시한다. 면제 사업 관련 국회 제출 자료도 구체화해 심사도 강화한다.
현재 국가정책적 필요사업에만 적용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제도 대상을 공공청사·법령상 추진사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사업은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 비용이 수반되는 복지사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 뿐 아니라 ‘공공청사’, ‘법령상 추진해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전면 실시한다. 또 예타면제 사업 관련 국회 제출 자료도 구체화해 심사를 강화한다. 면제사업의 소과부처, 사업명, 면제사유 제출 외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필요성·기대효과 등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는 예타 조사기간도 단축한다.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 예타보다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해 수행기간을 4개월 단축한다.
현행 예타운용지침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상사업 선정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예타조사기간은 9개월에서 6개월(철도 12→9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타 총 조사기간도 최대 1년6개월(철도 2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예타 대상선정 과정에서 시범사업 실시여부를 검토해 시범사업이 필요한 경우 성과 평가 후 이를 토대로 본 사업에 대한 예타 여부를 결정한다. 예타를 통과한 복지사업도 별도의 사후평가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1년 넘게 걸리는 예타 조사기간도 단축한다.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 예타보다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한다.
경제·재정 규모 확대에도 23년째 그대로인 사업규모에 따른 대상 기준도 SOC·R&D 사업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300억→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예타 대상이 줄어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선 “500억 내지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예타 평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별 특수성 반영 등을 통해 예타 평가를 내실화한다.
방법론 한계 등으로 경제성(B/C) 분석에 반영되지 못했던 안전·환경, 삶의질 등 다양한 편익을 발굴해 반영한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등 의료시설 분야 편익을 발굴해 보강하는 등 향후 분야별 편익 추가 발굴·확대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타 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10월까지 제도 개편 주요내용에 대해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추가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