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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오미자' 제품 납 성분 기준치 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김미현 기자  2022.09.08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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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시중에서 판매 중인 오미자차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큰들농업회사법인'이 제조·판매한 '9월의 오미자(액상차)'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검사에서 kg당 2.2㎎의 납 성분이 검출돼 기준치(0.3㎎/kg 이하)를 넘어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