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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김미현 기자  2022.09.08 1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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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일괄해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하지만 이후 김 처장과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한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관련,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고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생전 자필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검철은 이 대표가 국정감사 등에서 대선 기간 대장동 사업 관련 초과이익 환수 규정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발언한 것은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지난 6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A팀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이 대표 발언이 사전에 준비됐는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인지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A팀장 사무실이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는데, A팀장은 이 대표와 함께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일하며 언론대응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내용과 국토부 공문 등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앞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은 부지 매각을 위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특정 용도로 변경하라는 협박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오는 9일까지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 대표에게 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사라졌다”며 응하지 않았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특히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선 비용 434억여원을 보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