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9.08 10:33:15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의원는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과 ‘논문 표절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특검법에 담긴 수사대상과 범위을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학·경력 위조 ▲코바나콘텐츠 대표 재임시 후원문제 세 가지라며 “세간에서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은 수사 사안이 아니라 연구 윤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사해야 할 사안이다”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번 특검법 발의는 이재명 당대표 관련 검찰수사에 대한 ‘방탄 특검’이다는 국민의힘 비판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막아질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을 뚜렷한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치공세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 정치인에게는 가혹하고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는 덮어주기 감싸주기로 일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하는 헌법의 원리대로 똑같은 잣대와 강도로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또는 기소와 관계없이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대통령 부인을 비호하려고만 한다면 국민의 지탄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돤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면 대통령의 아내에 대한 수사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 노골적인 이해 충돌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무엇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 아닌가? 이렇게 노골적인 이해 충돌을 감수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대선 당시부터 고발되어 진작부터 수사하고 있었던 사안 아닌가?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 압수수색을 한다느니 그러는지 모르겠다” 며 “자꾸만 시간 끌기로 또 흠집 내기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김건희 특검법’으로 인한 여야 간 대결 정국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말 그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것이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