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이 이르면 오늘(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9일까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제20대 대선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모씨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 해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뒤 선거법 소송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모씨를 소개받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모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지난 6일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는 대신 서면 진술 답변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팀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제출한 답변서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최종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