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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서 종부세 완화 개정안 등 14건 의결(종합)

홍경의 기자  2022.09.07 16: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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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만명 가량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일시적 2주택자,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을 재석 245명,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속 증여 양도 시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는바 오는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종부세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18만명 가량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올해 안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두고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기본세율(0.6∼3.0%)을 적용받게 됐다.

아울러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주택을 매매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으면 해당 주택의 증여·상속 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국회는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정대화 상임위원 추천안건은 재석 252명, 찬성 225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가결, 김태준 상임위원 추천안건은 재석 252명, 찬성 211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과 학제·교원 정책·대학 입학 정책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OTT(Over The T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영비법)도 재석 234명, 찬성 22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체부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들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됐다.

 

종부세 납부 유예 혜택을 받는 사람은 8만4000명으로 일시적 2주택자 등을 포함해 총 18만4000여명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돼 이번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법사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협의를 계속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미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춰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안 12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