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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OTT 영상물 자율 등급제 개정안' 통과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 분류
자체 등급 분류 콘텐츠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

홍경의 기자  2022.09.07 15: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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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OTT 사업자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과 관련, 잘못 분류된 콘텐츠가 청소년 등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지만 해외 OTT 기준과 비교되면서 OTT업계에서는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다. 
 

OTT(Over The T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영비법)을 재석 234명, 찬성 22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비법 개정안은 OTT사업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대해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OTT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기간 때문에 OTT 산업계의 민원이 계속돼왔다. 국내에서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데,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이라 별도 기구의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OTT사업자는 콘텐츠 공급 속도와 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OTT 자율 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OTT 자율 등급제는 영상 콘텐츠 공급에 필요한 등급 심사를 OTT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제도다.

그간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출시하기에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사후 심의를 받는 방송 채널과 달리, OTT 영상 콘텐츠는 영비법상 비디오물에 해당해 유상으로 콘텐츠를 제작·배급할 경우 위원회로부터 상영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OTT 사업자들은 신규 콘텐츠 수급이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최근 OTT 영상물이 급증해 등급 분류 처리 기간이 연장되는 등, 모든 OTT 유통 콘텐츠를 위원회에서 분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체부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들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자체적으로 등급이 분류된 콘텐츠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문체부 장관은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급 조정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자체 등급 분류된 콘텐츠가 청소년 관람 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을 분류하거나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의 등급 분류 결정을 조정·취소할 수 있다.

 

한국OTT협의회는 국회의 자율등급제 도입을 두고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물론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온라인 비디오물'의 정의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는 내용의 조항(2조12호의2)이 신설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이미 포화 상태인 OTT 시장에서는 더 좋은 콘텐츠를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지금도 치열하다”며 “국내 OTT사업자들의 발전적 성장이라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