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09.07 15:11:3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18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일시적 2주택자,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을 재석 245명,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속 증여 양도 시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과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총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최소 1.2 ∼ 최고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으나,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기본세율(최소 0.6 ∼ 최고 3.0%)로 세금을 내게 됐다.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약 18만 명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되었다.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고,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인 경우에는 주택을 상속 ·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유동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래 보유한 약 8만 4천 명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 공제도 받게 된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의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은 종부세 중과를 면하게 됐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부 공동명의자 12만 8천 명의 경우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명의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공동명의자는 부부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특별 공제가 시행되면 단독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는 게 더 유리하다.
명의 변경을 위한 특례 신청 기간은 이달 16∼30일까지로, 이달 내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기간 내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이후 법이 통과되더라도 혼란을 빚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원화 환산 적용 환율을 현행 '외국환매도율' 대신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 6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직전까지 협의를 계속 이어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서 큰 입장차를 보여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올해 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법안을 올해 안으로 합의 처리한다고 했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야당 역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입장 변화를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미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춰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