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09.07 13:10:36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정보기관들의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사찰·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의 법적인 처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지 정보 주체는 알 길이 없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정보 주체에게 무리하게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불법사찰·공작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을 통해 은폐됐던 국정원의 불법사찰·공작·정치 관여 행위의 전모가 밝혀지고,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또 불법사찰·공작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을 부활시키면서, 독재 시대 정권의 수단으로 기능한 치안본부 부활의 망령이 새로운 두려움으로 생겨나는 특별한 정치적 상황"이라며 "국정원마저 과거의 악역을 다시 맡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제를 명백한 법적 조치로 쐐기박는 일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서 다시는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순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 부사장과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참석해 국정원 사찰 피해를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황을 주장하는 자료 일부도 신규로 공개됐다.
이들은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 민간인들에 대해 불법 사찰과 공작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 일부가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여전히 다수 사건들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불법사찰·공작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관련자 징계와 처벌도 미흡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은 ▲독립적인 ‘국정원 불법사찰·공작 진실규명위원회의’ 설치 ▲불법사찰·불법공작·정치활동 관여 행위 조사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정원 불법사찰·공작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원이 지난 1993년 2월25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직간접적으로 수행한 불법사찰 등 관여행위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2년간 불법사찰 등의 진실과 피해 상황 및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 결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재발방치 조치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강준현, 김경협,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노웅래, 민병덕,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수진,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강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