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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민심 분노 커지고 국민적 의혹 덮을 수 없어"(종합)

주가 조작, 허위경력 등…7일 발의
"김 여사 대국민 사과, 조사 임해야"
"아내라도 철저 수사 왜 말 못하나"
尹대통령 장모, 시민사회 압박 지적

홍경의 기자  2022.09.07 1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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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과거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허위 경력 및 학력 의혹 △코바나콘텐츠 대표 재임 동안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의혹 등 3가지로 한정했다.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의혹과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은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긴 만큼, 특검과 국정조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읽힌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전체 수사인력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규정에 대해 "대부분의 수사인력, 공무원이 검경으로부터 파견돼 일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며 “우선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학위 논문을 자진 철회하고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마저 성역이 된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논문이 표절 집합체, 그 수준도 학위 논문이라 할 수 없단 건 김건희 논문에 범 학계 검증단이 내린 결론"이라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는 학계 목소리에 김 여사가 답변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또한 정치 공세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며 "대선 당시 해명은 모두 거짓이며, 표 얻으려 국민 사과까지 나선 김 여사는 이제 다 알아서 하는 검경 뒤에 숨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력,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스스로 죄를 고백했지만 국민대는 유지 논문이 표절도 아니라고 했다. 교육부도 인정하기 바빴다. 시키지 않아도 알서 할 거란 경찰은 10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 내렸다"고 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 추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규정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검 임명 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진 원내수석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인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며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발의 자체에 반발하고 있어 여야 합의 처리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당장 국민의힘 측이 법제사법위원장(김도읍 의원)을 맡고 있는 법사위 통과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는 조항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당시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추천한 사례를 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앞서 김용민 의원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소속 의원 169명 전원 이름으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지만, 실제 특검법이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예측이 많다. 법안 통과를 위해 거쳐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서,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우리 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이나,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주가 조작 의혹, 학력 부풀리기 등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소환 조사 등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내 아내라도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 수사하란 말을 왜 못하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런 지시를 내렸다면 굳이 특검가지 않아도 될 일을, 왜 특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는지 참 한심하다"며 "사랑으로 공정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김 여사 논문에 대한 6일 학계 일각 발표를 상기하고 "내용을 보면 과연 대통령 아내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강한 의심이 든다"며 "국민대도 재검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 "오늘 당론으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체리 따봉을 가장 좋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장모, 김 여사 어머니가 봉은 지구 관련 당시 이익을 800억원이나 냈다고 하는데 정말 억소리 나는 내용"이라며 "그리고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개발 분담금은 면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만지작하면서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력 촉구하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린 또 불공정 수사를 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대학가 대자보를 언급하면서 "청년 학생들의 쓴 소리마저 무시한다면 윤 정권은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과 교육부가 김 여사 감싸기를 한다면서 "김 여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통령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다시 해야 한다. 특검,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를 뿌리 채 뽑아버리겠단 것", "시민단체 목줄을 조이겠단 의지"라는 등 목소리를 냈다.

 

고 최고위원은 "장애인 등 시민단체는 재정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 소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부를 감시해 온 시민단체의 수족을 자르려는 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겠단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정부는 공포정치를 시작한 것 같다"며 "비판 세력을 잘라낸다고 해서 진실을 묻어둘 순 없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검찰 라인, 김 여사 힘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켜 민낯을 드러내겠다"고 했으며,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두 건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것뿐 아니라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추가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상 소추가 제한되지만, 퇴임 후부터 공소시효가 발동된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장신구는 시가 기준 6,200만 원 상당 팬던트와 1,500만 원 상당 팔찌, 2,600만 원 상당 브로치 등 3점이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의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