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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하면 70만원'...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에는 거주지에서만 신청 가능
'1인당 80만원' 장제급여도 가능해

김미현 기자  2022.09.06 1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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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춰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해산급여는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올해 기준 출생아 1인당 70만원이 지급된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례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로 사망자 1인당 8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