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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부 '허위해명' 고발건, 중앙지검 선거전담부 배당

시민단체·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발언 문제 삼아
검찰 "시효 문제 등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

홍경의 기자  2022.09.06 0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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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에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1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한 4개월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녹취록과 지난 5월27일 주가조작 '선수'라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나 윤 대통령 측은 이씨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사라고 시켰거나 스스로 구매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