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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늘 전체회의서 종부세법 개정안 심의

일시적 2주택자에 종부세 인하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납부유예
특별공제 기준 인상안은 입장차 커

김철우 기자  2022.09.06 07: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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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6일 오후 1시3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사한다. 종부세법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겨 세부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2.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3.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보유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줘 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여야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면서 7일 본회의 전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을 올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다만 기재위 여야 간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