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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평행선’…협상은 계속

여야, 특별공제 입장차…與 '11→14억'· 野 '부자감세'
여야 기재위 간사, 6일 법사위 회의 앞두고 협상 계속

김철우 기자  2022.09.05 2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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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면서 7일 본회의 전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다만 기재위 여야 간사는 오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1주택지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을 올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자 여야 협의 과정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릴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조특법 개정안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은 특별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법사위가 내일(6일) 오전에 열리기 때문에 (본회의) 7일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6일 (오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같이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행정부가 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하는 시책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부가 '이거는 했으니까 못 해주겠다' 하면 입법이 안 되는 거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미 종부세를 형해화할 정도로 법을 내놓고 내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하자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 없는 카드를 갖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일단 종부세법 처리가 예정된 6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조특법 개정안 협의를 위한 추가 접촉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은 여야 입장차가 명확해, 본회의 상정 여부가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