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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새 비대위 구성 절차 완료

전국위원 709명 중 466명 투표 참여
찬성 415명·반대 51명…원안 가결돼
오후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유권해석

김철우 기자  2022.09.05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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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되면 자동으로 비대위로 전환될 수 있다.

 

이어 오후에 곧바로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한 당헌을 토대로 현재 당의 상황이 '비대위' 전환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오는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잇따라 열어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제4차 전국위를 열고 재적 위원 709명 중 과반수인 466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415명의 찬성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규정했다.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자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비대위 설치를 '강행 규정' 함으로써 비대위 전환 요건이 갖춰지게 된 셈이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전국위는 개정안을 확정하는 단계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당헌 96조 1항 개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이후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다.

 

이는 비상 상황을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 현 당헌을 구체화해 새 비대위의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상실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당헌 개정을 마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상임전국위를 열고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 '비상 상황'이라고 유권해석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다.

 

이어 8일에는 전국위를 다시 열어 비대위원장을 공식 지명하고, 같은 날 오후 상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들을 지명할 방침이다.

 

새 비대위원장 인선은 이르면 오는 7일 발표될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새 비대위원장 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 "목요일(8일)에 전국위가 열리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