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9.05 06:55:27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5일) 열린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야당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와 '윤석열 사단'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등 이재명 대표 내외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서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을 앞두고 이 대표에게 6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후보자는 사전에 젳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한 장관 등과 사적 인연은 없고 김건희 여사 역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적시했다.
자신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는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탈원전 정책·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권 관련 검찰 수사,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의 '수사정보 유출' 논란 등을 놓고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반적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분하겠다"고 했다.
'정운호 게이트' 과정에서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비위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감사·징계, 탄핵 등 국가기능의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보 시도 역시 쟁점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상위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했고, 이 후보자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도 실무상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이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1년8개월간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녀가 미성년자 시절 재개발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질의에는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존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존치하되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았고, 지난 5월부터는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써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등 주요 현안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