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을 2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상임위는 사퇴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의 직무대행을 맡은 윤두현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주재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헌 96조1항'은 비대위 출범을 위한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못박았다. 기존 당헌 내용인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의 추상적인 내용에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
법원은 기존 당헌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헌 내용을 명확히 개정하고, 향후 법적 싸움에서 비대위 출범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언한대로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꾸려 정국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 30일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처분이 인용된 만큼, 기존 96조 1항의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는 현 당헌을 구체화하고 새 비대위의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정안에 따르면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기준도 세웠다. 비대위원장이 궐위하거나 사고 시 원내대표가 직무·권한대행을 맡는다.
최다선 의원은 원내대표 후순위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직무 대행을 맡는다.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까지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도 당헌 개정으로 힘을 받게 됐다. 비대위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항목도 신설했다.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당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열어 정상적 절차를 거쳐 비대위를 구성했지만, 이후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오늘 다시 상임전국위원들을 모시게 된 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우리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당헌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5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가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전국위에 이어 오는 5일 전국위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당대표 궐위 시 비대위 전환에 따른 권한 문제와 비대위원장 선출 후 임명 주체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최고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비대위 출범으로 최고위는 해산돼버렸기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주문에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다. 그 부분만 효력이 미친다"라며 "이미 최고위는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됐기에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