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9.02 06:52:19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팀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처럼 이번 압수수색도 사건 발생 당시 작성된 기록물 목록을 먼저 확인한 뒤, 이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열람 또는 사본제작의 방식으로 확보하는 식의 2단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21일을 기점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작성된 대통령기록물의 날짜 및 개요, 작성자 등 간략한 정보가 담긴 목록을 확보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렇게 확보한 목록 중 직접 사본을 제작하거나 열람이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을 선별한 뒤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숨진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됐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사건 발생 9일 뒤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인 최근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뒤집었다.
수사팀은 2020년 9월21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문서 등을 통해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 의사소통 과정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숨진 이씨 유족은 국방부가 2020년 9월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월북 결론과 관련된 지침을 하달 받았다거나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라는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이 각각 공무집행방해난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의 혐의로 고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