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국민의힘 상대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국민의힘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자 이준석 대표는 9월 1일 채무자 국민의 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채권자 이준석 대리인단은 금일 헌법수호를 위해 추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이는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9월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오는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심의한 후, 5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구상하고 있다.
5일 전국위원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될 경우,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조건이 충족돼 8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국민의힘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신청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는 개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헌·당규) 개정안은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으로써,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원회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다. 공당의 헌법 파괴 행위에 맞서 헌법 가치를 수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비대위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해 오는 14일 심문 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