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기자 2022.09.01 14:13:04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대학생 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에 대해 학습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가와 사립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패소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대학생 2697명이 고려대와 서강대 등 전국 26개 소속 사립대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0가합559003)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게 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각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등의 소송을 냈다. 또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20년도 1학기는 전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며 "학교법인들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적용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법인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에서 학교법인들이 A 씨 등에게 제공한 교육 서비스가 기대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실한 것이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감면을 강제하거나 강력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세계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각 대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로서 대학생활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은 분명하다"면서도 "원고들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학교법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립대에 대해서도 등록금 4분의1 수준의 금액인 원고당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며, 현재 변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