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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언론개혁 입법 차질없이...'사적 수주 의혹' 등 국정조사 반드시 추진"

"시행령 통치 저지…표적 감사 고발 당론"
경찰국 대응 개정안, 김건희 방지법 검토

홍경의 기자  2022.08.31 1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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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치·형사사법·언론개혁 입법 및 대통령실 사적 채용·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 국정조사를 추진해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민생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과 시행령 통치는 단호히 저지해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운영 기조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했던 국회 개혁을 포함한 정치·형사사법·언론 개혁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대통령실)사적 채용과 사적 수주 의혹을 중심으로 한 국정조사 역시 반드시 추진해나갈 것이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통해 전모를 다 드러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별도 과정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 입법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민생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윤석열표 악법들은 단호하게 저지하겠다"며 "가령 부자 감세법이라든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복지 축소 또 의료보험 혜택 축소 같은 법안들은 단호하게 저지하겠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 문제도 저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시행령 통치는 권력 사유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헌적·초법적이다,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국회법 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를 활용해 위법 시행령에 대해 시정 요구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땐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 정치 탄압 같은 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며 "표적·기획 감사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제한하도록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거나 사후 국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든가, 또는 표적 감사를 진행할 경우 고발해 처벌한다든지 하는 등의 입법 조치도 당론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권한 행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배제하지 않는다. 헌법, 국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권한을) 국회에 부여했다"며 "국무위원의 직무 수행이 문제 있다고 판단되면 국회 결의를 통해 해임 건의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발의·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어떤 법이든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개정안 및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김건희 방지법'도 검토 중이라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부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상위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위임법을 왜곡·일탈하는 행정 입법 시행령 통치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당의 주요 입법 과제로 정책위에서 선정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한 부분의 처벌과 부정행위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명 '김건희 방지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게 있나'라는 질문에 "없었다. (국회) 기재위 위원들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당 지도부도 (이들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자에게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최소주거보장법'과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 이용액 50%를 환급하는 '반값교통지원법' 등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민 생활 안정 과제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 재난 피해 지원 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차 환불 근거를 마련한 '수해피해지원법' 등이 담겼다.

 

아울러 ▲서민주거안정법 ▲노란봉투법 ▲온전한손실보상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쌀값정상화법 등도 포함됐다.